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① 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서천군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