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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0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49번길 9-17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부여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4조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에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증ㆍ개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