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6.>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6.>
부여군 굿뜨래경영과에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0.>
센터는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1235번길 35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9.2.26.>
1. 굿뜨래 로컬푸드 공공급식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공동가공 시설의 관리ㆍ운영
3. 굿뜨래 로컬푸드 농장 및 부대시설의 종합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2.2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19.12.20., 2021.12.21.>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과 정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위원직 사퇴,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① 센터의 시설물 등 사용료는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설비 사용료, 농장 사용료 등으로 하며,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개정 2019.2.26.>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설비 사용료는 가공기계 기종과 식품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계설비 구입과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 등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2.26.>
① 군수는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 설비, 로컬푸드 농장 등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9.2.26.>
센터의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