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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70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가로등”이라 한다)은 서산시장 (이하“시장”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안등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도로 등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ㆍ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이 설치한 가로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8조

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9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4조

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관리시스템에 접수ㆍ처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0.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