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등 기증의 범군민 장려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
3. 단양군의 직능단체장
4. 단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6.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