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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9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는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ㆍ면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4.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5.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라.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