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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69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농업ㆍ귀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09.30. 제2938호>

제5조

귀농업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본조제목변경 2019.09.30. 제2738호>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ㆍ귀촌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1.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
2.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4.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09.30. 제273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정선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6조

귀농업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본조제목변경 2019.09.30. 제2738호>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정선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신설 2019.09.30. 제2738호>

제7조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
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등 지원
6. 귀농업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
8. 귀농업ㆍ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귀농업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ㆍ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9.09.30. 제2738호>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11조

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업인 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12조

삭제

삭제 <2019.09.30. 제2738호>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