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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569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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