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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569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의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 정책ㆍ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 중에서 특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성별영향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따를 것
2. 정책 등의 취지에 부합할 것
3.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정책 등과 관련되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평가대상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6조

평가기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목적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2. 정책 등의 효과성 및 형평성
3. 타당성, 예측가능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평가절차ㆍ방법

①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평창군의회의원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성별영향평가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4.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