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무업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