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개정 2026.10.2.>
나.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시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통ㆍ리
나. 가목 외의 통ㆍ리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통ㆍ리
3. <삭제 2021.12.31.>
<삭제 2021.12.31.>
①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31.,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6.10.2.>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주택정비ㆍ보수, 도색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4. 방류수역(해역) 생태보전사업 5.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1.12.31.> 6.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신ㆍ개축 및 집기류 구입 8. 가스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개정 2021.12.31., 2026.10.2.> 9.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설치사업 <신설 2021.12.31.> 10.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신설 2021.12.31.><개정 2026.10.2.>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준공된 다음연도부터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하수도사업소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1.12.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