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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8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3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기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부자 예우기간은 기부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국장,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ㆍ의결 절차 등

① 군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사안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개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기탁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
2. 기탁 당시 공사ㆍ용역 등 계약 관계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④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 전문가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