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버스 승강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내에 설치한다.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군수가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ㆍ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 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버스 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