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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7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ㆍ자문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 관계기관,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