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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7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의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4.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6.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의 소속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7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당연직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