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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7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양시 내에 사무소를 둘 것
2.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고 6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범죄예방 순찰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