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7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란 고양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제4조

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대상은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쉼터를 휴식 및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7.]

제5조의2

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고양도시관리공사
②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쉼터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③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