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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7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고양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개정 2019.12.31.>
2.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개정 2019.12.31.>
3. 여성노동자의 양성평등 지원 <개정 2019.12.31.>
4. 여성노동자 자조모임(커뮤니티) 및 가족친화 지원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과 보조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