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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7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 및 모의의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의 “청소년의회”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참여대상은 평택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6. 4. 22.>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회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운영일시 및 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등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평택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소속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청소년의회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