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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7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ㆍ농촌 체험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26.>
1. “시설”이란 평택시 농업생태원(이하 “농업생태원”이라 한다)의 농촌문화체험관 등 내부시설과 어울마당 등의 야외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농업생태원은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에 둔다. <개정 2020. 6. 26.>

제4조

관리 주체

① 농업생태원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은 농업생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6.>
1. 농업생태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업생태원 시설 관리
3.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4. 지역농촌자원 발굴과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홍보
5. 농촌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식생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입장 및 운영시간 등

① 농업생태원은 무료입장으로 한다.
② 농업생태원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에는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농업생태원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26.]

제7조

휴무일

농업생태원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매년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삭제

삭제 <2020. 6. 26.>

제9조

삭제

삭제 <2020. 6. 26.>

제10조

입장 제한 등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
1.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9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과 모두마루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모두마루(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에 입장하는 자는 지정된 출입구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하고, 반려동물은「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0. 6. 26.>

[제목개정 2020. 6. 26.]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입장객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 행위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7. 허가 없이 입장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8.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시장은 입장객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26.]

제13조

시설 사용 범위

시설은 학술발표회, 문화행사, 체험활동, 워크숍, 홍보활동, 농사체험 및 그 밖에 농업ㆍ농촌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인터넷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6. 26.>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6. 26.>

제15조

사용료 및 사용 시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당초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6.>
② 시설의 사용 시간은 제6조의 운영 시간 내로 한다.
③ 텃밭의 사용기간은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수사용자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
1. 텃밭 생산물 품평회 등 입상자
2. 텃밭 사용자가 추천한 사람
3. 텃밭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은 사람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시설의 고장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최초 사용일 6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최초 사용일 2일 전에 예약한 후 24시간 이내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5. 사용자가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6. 사용자가 매년 7월 31일까지 텃밭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금 신청일로부터 잔여일수 일할 계산하여 반환(잔여일수는 해당연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 6. 26.>
② 사용료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26.>

제17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료의 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농업인이 생산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평택시민이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평택시가 후원하는 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평택시 소재 교육기관(초등학교 이상)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경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호에 의한 경감은 지역농업인에게 농산물 구입비용이 입금된 증명서 및 지역농산물 홍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설사용 후 경감신청을 하여야한다.

제19조

시설 사용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제한
가.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3회 이상 사용 취소를 한 경우
라. 공익 및 사회미풍양속에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취소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 및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자 및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설비·설치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 변상 등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부대장비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6. 26.]

제22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3조

시설 관리 위탁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4. 2. 20.>

제24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농업생태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성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프로그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6. 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의 1/2이하일 경우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3. 신청인의 의사로 수강일 6일 이전에 포기한 경우: 전액
4. 신청인의 의사로 수강일 2일 이전에 포기한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
②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26.>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업생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업생태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생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행사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 6. 26.>
1. 당연직 위원
가. 문예관광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나. 농업생태원 관할구역 출장소장과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2. 위촉직 위원
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국내 조경, 농업, 관광, 문화, 생태, 역사 분야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지역 주민 대표 등 지역 인사

제28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제32조

수당 등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