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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7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평택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호 전문개정 2023.2.28.)
4.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란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 전문개정 2023.2.28.)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평택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이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신설 2019.4.10.)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2.28.]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3.2.28.]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7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11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4.10.] [제9조에서 이동 2023.2.28.]

제12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4.10.>][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3.2.28.]

제13조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지원

시장은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의 조기 폐차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28.]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저감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환경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4.10.] [제12조에서 이동 2023.2.28.]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13조에서 이동 2023.2.28.]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14조에서 이동 2023.2.28.]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4.10.] [제15조에서 이동 2023.2.28.]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16조에서 이동 2023.2.28.]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17조에서 이동 2023.2.28.]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4.10.] [제18조에서 이동 2023.2.28.]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4.10.] (개정 2022.11.17.) [제19조에서 이동 2023.2.2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4.10.>][제20조에서 이동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