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23.)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수급자 및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개정 2023.5.23.)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전문개정 2023.9.25.)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호 신설 2023.9.25.)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호 신설 2023.9.25.)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3.9.2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9.25.) (제5조에서 이동 2023.5.23.)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23.)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5.23.)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5.23.) (제7조에서 이동 2023.5.23.)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5.2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5.23.)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원
2. 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4.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평택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5.]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0조에서 이동 2023.5.23., 제11조에서 이동 2023.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23., 제12조에서 이동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