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