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일부개정 2026.4.10.>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4.10.>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6.4.10.>
1.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신설 2026.4.10.>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신설 2026.4.10.>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신설 2026.4.10.>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포함)<신설 2026.4.10.>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6.4.10.>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4.10.>
③ 삭제<2026.4.10.>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4.10.>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