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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5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2.17., 2024.3.28.>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3.28.>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3.28.>
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커피판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2.17., 2024.3.28., 2025. 7. 1.>
1.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2.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비와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비를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신규임용ㆍ결혼ㆍ자녀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7. 공무원 자녀에게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8.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9.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10.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