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2.17., 2024.3.28.>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3.28.>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3.28.>
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커피판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2.17., 2024.3.28., 2025. 7. 1.>
1.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2.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비와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비를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신규임용ㆍ결혼ㆍ자녀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7. 공무원 자녀에게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8.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9.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10.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