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를 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ㆍ협약에 의한 경우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행사ㆍ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