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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657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 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광산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출산ㆍ양육지원사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사업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②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광산구로써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의 입양아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9.>
③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란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동행이 어려운 아동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병원 동행 및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2.31.>
⑤ “임산부ㆍ영유아 교통비 지원”이란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의 병원 진료, 돌봄 등 출산ㆍ양육 관련 이동 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신설 2026.4.2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모든 광산구민은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ㆍ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 및 양육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산구는 인구증가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구 증가 및 출산장려, 양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4. 7. 19.>
1. 출산장려금
2. 출산축하용품 지원
3.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개정 2025.12.31.>
4. 임산부ㆍ영유아 교통비 지원<신설 2026.4.20.>
5.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6.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 증가 및 출산 장려,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부 또는 모가 광산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미혼부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7. 19., 2025.12.31.>
② 출산장려금 수익자는 부ㆍ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에게 20만원, 셋째 자녀에게 45만원, 넷째자녀에게 1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섯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가 0세 되는 날 100만원, 1세 되는 날 2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2025.12.31.>
③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광산구에서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 중 긴급진료 등 병원 방문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12.31.>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 교통비 지원”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4.20.>

제9조

지원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사항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9.>
④ 출생아의 순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

지원금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2.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다섯째 자녀 이상)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신설 2026.4.20.>

제11조

지원금 환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제12조

기업ㆍ민간단체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 정책에 관하여 기업ㆍ단체ㆍ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ㆍ단체ㆍ민간부문의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및 양육지원, 출산장려 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