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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5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