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국제교육교류ㆍ협력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2024.7.5.>
이 조례는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국제교육교류ㆍ협력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2024.7.5.>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9.22.>
②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산의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3.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4. 창의체험ㆍ진로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사업
6. 계양구 국외 자매ㆍ우호 도시와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신설 2024.7.5.>
7.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교육사업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4.7.5.>]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사업 [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7.5.>]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4.7.5.>]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
2. 주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장학생 신청ㆍ선발ㆍ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과 내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며, 대여 받은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5.>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ㆍ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