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자치법규 217565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2-07-11공포 2022-07-11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부평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4(삼산동) <개정 2022. 7. 11.>
2. 산곡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34(산곡동) <개정 2022. 7. 11.>
3.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68(부평동) <신설 2022. 7. 11.>

제3조

복지시설 운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사업실
2. 취미교실
3. 경로식당
4. 물리치료실
5. 체력단련실
6. 공동작업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위탁공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 모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간신문, 구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신청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1부 <개정 2022. 7. 11.>
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제6조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탁자를 결정한다.
1. 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수탁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협약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위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 및 관리

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협약해지통지서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협약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협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협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장의 선임방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용하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용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