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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65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회수센터”라 한다)라 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10 (범물동)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센터”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선별대상폐기물

회수센터에 반입되어 선별하는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5조

업무

회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상별 분류
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설치된 각종 부속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
6. 재활용 홍보 및 교육장 운영
7. 그 밖에 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재활용 교육장 설치 ·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회수센터에 재활용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에서는 초ㆍ중등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장에서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은 「민법」,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각각 설립되었을 것 2.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이 주된 설립 목적이고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자의 관리ㆍ감독, 위탁의 취소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④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9.23.]

제6조의3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계약서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6조의4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6조의5

지도·감독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7조

회수센터 운영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수성구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3.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② 회수센터 운영을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 대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센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대행 계약 기간

대행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2020.12.21.) 부칙 제2호>

제9조

대행사업자의 의무

① 대행사업자는 회수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 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회수센터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행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업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대행사업자는 회수센터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대행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사업자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대행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하기 전에 대행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업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행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대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행사업자가 회수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회수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노사문제로 인해 대행 업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6. 대행사업자가 회수센터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
7. 대행사업자가 대행 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8. 대행 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9. 회수센터 시설물의 구조, 형태 변경 및 증ㆍ개축을 무단으로 한 경우
10.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