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8.20.>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8.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8.20.>
1.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08.2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08.2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셩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08.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08.20.]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26.08.20.]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08.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6.08.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행 중인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개정 2026.08.20.>
④ 구청장은 제1항제3호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⑤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08.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6.08.20.>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08.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담당국장, 성별영향평가담당 부서장 및 기획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08.2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6.08.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 위원과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08.20.>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08.20.>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