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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64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 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 노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 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노인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노인

제7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3.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장치 설치 등
4. 고독사 위험 노인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지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5.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