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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64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ㆍ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ㆍ 예술 ㆍ 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ㆍ「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ㆍ 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민법」ㆍ「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ㆍ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수성구 관내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 기준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 ㆍ 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경비 보조

구청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구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보관 ㆍ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지원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ㆍ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10조

보조금 관리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문화 ㆍ 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보조
2.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할 때
2. 질병 ㆍ 장기출타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 · 감독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 ㆍ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