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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4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
1. 구청장의 현황조사를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노인
2.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에 대한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2. 생활관리사 파견
3. 자택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5. 무연고 대상자 사망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방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