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0.10.30.]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ㆍ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0.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0.30.>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30.]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30.>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ㆍ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