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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3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수리센터”라 함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리비용 지원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각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 및 수리내역서(별지 제3호, 4호서식)를 작성하여 수리비용 청구서(별지5호서식)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지정취소ㆍ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