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ㆍ방범창ㆍ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7.12.]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2.>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종전 제8조제4호는 제8조제5호로 이동 <2021.7.12.>]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7.12.>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