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안정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군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군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기능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자치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11.15.>
1. 기장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한다.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 각 1명과 업무담당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2.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견 등 제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