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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563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노무사의 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6ㆍ20 규494>
2.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6ㆍ20 규494>
3.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6ㆍ6ㆍ20 규494>

제3조

고문노무사의 위촉

①고문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고문노무사의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5조

수당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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