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6ㆍ20 규494>
2.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ㆍ6ㆍ20 규494>
3.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6ㆍ6ㆍ20 규494>
①고문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