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록은ㆍ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군수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공개대상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