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과 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과 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ㆍ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 되는 소음을 말한다.
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 주민의 소음 및 먼지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비산먼지 억제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및 먼지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상시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제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물을 뿌려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장에 대해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규정에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대책에 대하여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