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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2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4.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개정 2019.4.5.>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4.5.>
6. "미세먼지 농도"란 사하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신설 2019.4.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19.4.5.>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내용을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하구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하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스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9.4.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