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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17562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제3호의 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5.>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7. 5.>]
④ 통합기금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 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5조

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설치 및 운용한다.
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7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이미 발생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2. 4.>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7. 5.>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7. 5.>

제10조

통합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제11조

통합기금에의 예탁

① 다른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으나 반환에 따른 손실액은 해당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이자를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금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2조

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자 계산 및 지급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3조

통합기금 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제14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