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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2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

교육 등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