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562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행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구민의 범죄피해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자치단체의 장,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 구민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지원내역 보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원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