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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616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방배동,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 위치한다.

제3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18:00
2.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제4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제5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수강증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5.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강좌는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등

①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 및 운영시간 등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납한 수강료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 또는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8조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료증 수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료증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사의 해촉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등 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준 경우
4.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강사 경력 확인서 교부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강좌의 강사로 활동한 자가 강사 경력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경력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