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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1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초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