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등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등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3. “트라우마(Trauma)”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3. 19.>]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3. 19.>]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등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19.>]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 및 관리
4.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사업
5.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19.>]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3. 19.>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2. 중증정신질환자의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사례관리 제공
3.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4. 중증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
5.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7.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3. 19.>]
①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3. 19.>]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3. 19.>]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 3. 19.>]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 정신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