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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56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등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3. “트라우마(Trauma)”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9.]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3. 19.>]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3. 19.>]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등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19.>]

제6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 및 관리
4.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사업
5.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19.>]

제7조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3. 19.>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2. 중증정신질환자의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사례관리 제공
3.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4. 중증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
5.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7.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3. 19.>]

제8조

의료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3. 19.>]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제9조

종사자 안전보장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3. 19.>]

제10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 3. 19.>]

제11조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 정신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