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2025.9.3.>
1.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5. “보행자전용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진입이 금지된 보행자길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6.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9.3.>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자길 현황
5.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현황
6.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 실태
8.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10.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법 제6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3.>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3.>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9.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11.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또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과 행정시장 및 도의회의 사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 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보행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제주자치도 교통 업무 담당 국장 및 노인‧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행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제척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활동가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1.>]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주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9.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실설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2.3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2025.9.3.>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2.3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5.9.3.>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영 제9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개정 2025.9.3.>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7.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8.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9.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10.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① 도지사는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전용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영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3.>
④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10.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영 제13조에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보행자의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5.9.3.>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7.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도지사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고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1.>]
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3.>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2.31.>]
[제목개정 2025.9.3.], <개정 2025.9.3.>
① 도지사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12.31.>]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2.31.>]